카운실택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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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며 제가 구한집은 여기서 구했고 같이 살고있는사람들은 연수생들입니다.
집도 한국분이 렌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카운실 택스를 이상황에서 굳이 내야하나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점입니다..
카운실 웹사이트를 봐도 예외란에 포함되어있는것 같지는 않고 참 애매해서 여기서 경험많으신분들께 조언한마디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9-19 18:39)
댓글목록
핑크베리님의 댓글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로 정식으로 카운슬에 공동사용주택으로 등록되어 지금 살고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정식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분들은 학교에서 받은 레터를 제출하면 그분들에 대한 택스가 면제된 후 님에 대한 택스만이 명기된 빌이 날라올겁니다. 그 부분만 내시면 되구요. 이런 경우 직접 내겠다고 함께사는 분께 말씀하시고 서류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으로 집을 렌트하신 것이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없겠네요)
둘째로 한국인 랜드로드가 있고, 방만 단기로 (집주인 혹은 부동산과의 계약서에 full로 함께 등록이 된 것이 아닌 경우) 빌리신 상황에서는 카운슬 택스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계약할 때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이 적용
한국분이 렌트를 하셨다면 랜드로드가 있는 것 같고, 같이 사는 분들이 학생이시라면 충분히 카운슬 택스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카운슬 택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혹시 요구하시던가요?
아카도라님의 댓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핑크베리님이 말씀하신데로 두번째에 해당되고 저 또한 카운실 택스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 지인도 그렇게 생활하는데, 카운실택스를 안낸것 만큼 나중에 저에게 그동안 거주지와 그 만큼의 택스를 나중에 별로도 부과를 하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카운실에 물어볼수도 없고 말이죠.. 저에게 별로도 요구된 사항은 전혀 없었고 계약당시도 다 포함된것이었기 때문에 괜찮을듯 싶습니다. 나중에 별 탈이 없어야 할텐데요..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