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자자 NHS 보건부담금 소급적용 > 기타

본문 바로가기

 <  묻고답하기  <  기타

기존 비자자 NHS 보건부담금 소급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3,111회 작성일 15-10-02 20:35

본문

안녕하세요. Home Office-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입니다. 

IHS, Immigration Health Surcharge는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소급적용해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연장하실때가 된다면 연장받는 기간동안만을 계산해서 내는 것이지, 이미 있던 기간까지 고려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노쉽 홈페이지 http://kinnoship.weebly.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159건 47 페이지
기타 목록
No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39 no_profile Sh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99 2015-10-02
열람중 no_profile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12 2015-10-02
2237 no_profile ljsgre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30 2015-09-29
2236 no_profile He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432 2015-09-28
2235 no_profile ghrtldbdp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814 2015-09-23
2234 no_profile luv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26 2015-09-22
2233 no_profile 왓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120 2015-09-19
2232 no_profile roomsha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496 2015-09-17
2231 no_profile 가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989 2015-09-16
2230 no_profile naru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95 2015-09-15
2229 no_profile xiah139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64 2015-09-13
2228 no_profile 오로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15 2015-09-13
2227 no_profile 밤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72 2015-09-10
2226 no_profile brk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35 2015-09-04
2225 no_profile sdh21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34 2015-09-04
2224 no_profile sdh21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760 2015-09-02
2223 no_profile yuz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91 2015-09-03
2222 no_profile 오로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365 2015-08-31
2221 no_profile 조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015 2015-08-30
2220
비행기표 댓글2
no_profile goms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293 2015-08-29
게시물 검색
내가 쓴 글 보기
묻고답하기
우수게시물 모음
비자
생활/지역
학교/학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