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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세금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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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행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161.105) 댓글 20건 조회 12,893회 작성일 13-03-3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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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워크퍼밋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영주권을 작년에받고
계속 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영국사람들과 일을하다보니 한국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서
정보를 얻을곳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겨보아요.

아시는내용 있으신분들은 코멘트 부탁드릴께요
길게 설명해주셔야하면 메일이나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전화주시던지 텍스트주시면 제가 전화드릴께요
yjloveyj83@hanmail.net
07561390757

1. 제가 영주권 신청해서받을때, 영주권을 받고 1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영주권이 있으면 영국에서 살아가는데 비자나 다른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시민권을 꼭 신청해야하나요?
영주권후에 시민권 신청하시는분들이 궁금해서요
시민권이 생기면 어떤점이 좋을수있고 어떤점에 불편한게 있나요?

저는 현재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고있지만
언지든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할수도 있고 또 기회되면 다시 영국으로 오고도 싶거든요.

영주권은 유지자격이 어떤가요?
한국에 돌아가면 영주권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마다 돌아와야하나요?
예를들어 한국에 돌아갔다 생각하고 일년에 한번씩 영국에 몇일씩
돌아왔다 나가도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돌아왔을때 또 영국에서 몇개월이상 있어야 하나요?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살다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도 시민권 자격을 똑같이 받을수있나요?
영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직장생활을할때
외국인의 신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영주권은 비자처럼 한국여권에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잖아요
시민권은 영국여권을 가지게 되는건가요? 그럼 한국여권은 없어지나요?



2. 세금 돌려받기요
저는 주위에서 들은게 아니고 얼핏, 영사글에서 본것같은데,,,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 말구요~ 여기서 직장 다니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갈때
세금돌려받는게 있다고 한것같은데 맞나요?
어디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직장생활을 1년하던, 10년을하던 돌려받는 세금은 똑같은가요?
제의미는,, 예를들어 한국으로 돌아가기~ 그러니깐 세금신청하는 기준으로
1년전부터 혹은 3년의 기간의 세금을 돌려주나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워크퍼밋과 영주권으로 일한 모든기간의 세금을 돌려주나요?
또 돌려받는다면 계산은 얼마나 돌려받는건지,,,

보통 p45 혹은 p60 라고들 하시던데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돌려받을시 무엇이 필요한가요?

또 세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 있다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증명서랑 그동안 월급고지서 그런건가요?

예를들어 한국돌아간다고 하고,
세금돌려받은후에 몇달있다 다시 돌아와서 일할수도 있잖아요! ^^
영주권인 경우에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길었는데~
아시는분들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3-03-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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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행운님의 댓글

no_profile 행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61.105) 작성일

  애플님 감사합니다~ ^^
근데 코멘트에 궁금한점은요, 자녀문제에서는 예를들어 시민권을 취득한뒤 한국에 돌아가 살면서 자녀가 생기면 그자녀는 한국국적인가요 영국국적인가요? 또 그자녀가 나중에 저없이 영국에올때 시민권자의 자녀로써 해택이 있나요? 힘들게 학생비자받고,, 등등 안해도되는지 궁금해요

또 여권을 한국갈땐 한국여권, 영국에올땐 영국여원으로 입국심사하라고 하셨는데
보통 그럼 물어보지 않나요? 왜 한쪽도장만 있냐구요. 언제 출국했다 입극인지 볼텐데
예를들어 한국에 입국시 영국에서 출국한 도장이 없으면 여권2개쓰는지 물어보거나 혹은 도장없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지 않을까요? 이것도 불법이 되는건지,,,

hooya님의 댓글

no_profile hooy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54.237) 작성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아직도 한국가실때 한국 여권 쓰시면서 이중국적 유지하려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부정 여권 사용으로 나중에 한국가서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시, 벌금 200만원을 내던지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부정 여권 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 후 10일 내 자진출국 해야합니다. 그러니 영국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 있으시면 한국 여권을 쓰실 생각은 아예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재외동포 거소증을 받으면, 영국 시민권 신청 전까지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영주권 이상의 자격이 주어지고 선거권은 없지만, 의료보험 가입 등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 자녀문제는 본인이 영국시민권자라도 남편이나 부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 시민권자의 자녀이니 영국 국적도 가질 수 있는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2세까지만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영국이든 한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행기간내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남자아이의 경우는 국적 선택에 관계없이 병역 문제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복수국적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아,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 2년에 한번씩은 영국으로 입국해 영국에서 살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영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입국시에 영주권이 취소되어 다시 워크퍼밋을 받거나 귀환비자를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과거에 영주권 신청시, 누가 잘못준 정보로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가끔 보이던데, 국적법 65세이상 이중국적으로 바뀐사실 하나가지고, 하나가 전부인식으로 이야기가 잘못 전해지면,( 특히나 비자, 영주권, 시민권 관계는)  다른사람의 인생에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주는 사람이야 피해보는것 없겠지만...집관계도 그렇고 영사서 가끔씩 잘못된 정보가 흐르는것 유감. 그런데, 거소증 신청은 영국서도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요즘 55세이상 복수국적 허용으로 복수국적 허가연령 낮추려고 국회에 입법제안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 언제 알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단계적으로 좀 더 낮출수 있다면 좋으련만...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사실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 한다면, 위 Hooya님 댓글이 정확하군요.
외국국적 취득 숨기려 하더라도,, 여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비자관련을 확인하니 표가나지 않나요...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여권 기한 만료될때 한국여권 갱신하면 비자관련을 보지 않으므로 영주권취득한것 표가 나지않고 평생 이중국적으로 살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이글을 만약에 정치관련 분들이 보신다면,,( 보실일도 없겠지만) , 어느정당에서 보시건간에, 영국처럼 이중국적법 전면허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십년 정도로만 현나이제한에서 낮춰주시는 입법화 시키는 분께는 대통령직이건 국회의원직이건 박근혜님이든, 안철수남이건 문제인님이건 리정희 동지이건간에 투표 무조건 해드립니다...ㅠㅠ

hooya님의 댓글

no_profile hooy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54.237) 작성일

  복수국적을 특수 한 경우에만 인정하던 것이, 현재까지 국적법이 부분적으로 변화해서 앞으로 55세 (현재는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래 38세까지 낮추어 발의하려던 것을, 허용 범위를 한번에 너무 낮추면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인해 허용 연령은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적포기를 한 사람들도 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을 하면 국적회복을 할 수도 있구요. 거소증은 한국영주권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한국에 체류 목적으로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한국에가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언젠가 다시 영국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중국적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에게 영주권이상의 자격을 주는 한국거소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영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한국가서 거소증을 받으면 3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중국적 유지의 범법행위는 하지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영국 시민권 소지자가 주영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입국시 한국 여권 사용 - 영국 입국시 영국 여권 사용으로 인한 출입국 기록문제로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여권 분실 후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시, 영국 시민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야하는데, 시민권이 있으면서 시민권이 없다는 각서를 쓰는것 자체가 모순이고 또 다른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오고간다해도, 나만은 그러지 말아야하는게 정답 아닐까요?

시민권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그 나라로 귀화했다는 말입니다. 내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기때문에 재외동포 거소증 제도를 마련하고, 과거 자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영주권 이상의 혜택을 주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주영대사관이나 법무부 홈페이지만 방문하셔도 쉽게 알 수 있으니, 누구에게 그렇다더라-하는 말만 믿고 실수를 하시면 나중에 본인만 괴로워지는 겁니다.

참고로 국적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했으니, 청원은 그분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그렇게 개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일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아는 일본인에게 물어보니...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미,영이 허락하는데 한국 일본이 반대임은 동양적 사고 방식에서 나온 문화적 차이인가요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아 물론 따지는것은 아니구요.^^
'시민권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그 나라로 귀화했다는 말입니다. 내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
영국이란 나라는 Her Majesty's 국민이 ( 자국민이) 한국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내 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른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대영제국의 국민임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 국적 허용시 ,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니구요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주위 프랑스나 독일 홀런드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군요. 아마 유럽은 다 개방적이지 않을까 합니다만

런더님의 댓글

no_profile 런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76.98) 작성일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름.
본인의 생각은, 영주권/시민권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자가 당해 국가에서 살면서, 경우에 따라 스스로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기위해서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것 이지, 해당국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모국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은,주영대사관 / 출입국 관리국 몇몇 직원들로 부터 자기 편리할대로 탁상행정 편의성에서 나온 판에 밖힌 사고 방식임.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해당국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에 경제,통상, 문화, 등등에 이익을 주면 주었지, 이중국적이라 하여 모국에 손해 끼치는것 하나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수백만 재외동포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음, 즉 유명무실한 법 이고, 해당 직원들 밥그릇 지키는 방편중의 하나로, 이법에을 강조 할 뿐 으로 알고 있음.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이중 아니라 삼중 국적자라 하여도 한국에 이익이 되면 되었지 손해끼치는것 하나도 없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등), 이중국적자라 하여 무료로 해택보는것 없음

런더님의 댓글

no_profile 런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76.98) 작성일

  예를 들면, 누구라 할것 없이, 고향떠나 서울 살아도 고향은 항상 그리운 어머니로 생각하듯이 생활하고, 언제가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곳 입니다. 그런데,
고향 면 사무소 직원이 아무실효도 없는 이중주민등록법 들먹이면서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니, 고향에 올때는 잠깐은 몰라도. 서울 고향 양다리 거치지 말고. 또 오래 있을려면 허락받고 오라고?  법이 그렇다고? -
자고로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얽매여 택도 없는 법타령하며 복지부동형 밥르릇 지키는 법타령 할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또는 재외국민의 권익을 위하는 것 인지를 현실적으로 조사하고 사실을 토대로 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않하고, 허구한날 책상에 앉아 컴터만 뚤어지게 처다보다 점심/퇴근시간 기다리는 극히 피동적 로봇형 공무원은 이제 퇴출할 시간이 되었음.
개인적인 생각은, 영주권/시민권 취득하더라도 절대 모국의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에 털끗만큼도 동의 할 수 없읍니다. 개인의 행복과 권익은 세상 어느나라도 침해할 자격이 없음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어느곳에서도 이사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또한 있음이며, 국가는 이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빠?님의 댓글

no_profile 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93.246) 작성일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줏어 들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세금은 지난 6년 이내의 세금 납부 부분 중에서, 과다 납부 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환급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나라를 떠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과다 납부 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ncome tax 과다 납부 분에 대한 환급 요청은 영국을 떠나서도 할 수 있지만, NI 는 영국에 있는 동안에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니 영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처리를 대행 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는 하던데;;;

매 해의 세금 납부액은 매년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Personal Allowance 가 바뀌니 해당 액수를 참고 하셔서 세금 공제 부분을 알고 계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listentotaxman 이라는 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세금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매월 월급 급여시 세금이 계산될 때, 매월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1년 내내 받는다는 기준하에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인데, 만약 매월 받는 급여액이 많이 다른 경우(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세금 과다 납부가 될 수 있지요. 이렇게 과다 납부 된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Personal Allowance 라고 합니다. pa는 연간 주어지는 것이고, 영국에서 해당 회계 연도에 거주한 기간이 몇 달 안된다고 하더라도 pa가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산해보면 세금 과다 납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작년 4월부터 (12/13 회계연도) 4,5,6,7월에 2천 파운드씩 월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매월 2천파운드씩, 1년 내내 같은 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즉 연봉 24,000 이라는 기준하에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참고로 12/13 회계 연도의 PA는 (65세 이하 라는 가정하에) 8105 파운드 입니다.

월로 따지면 8105/12 = 675.41 파운드까지는 Income Tax 를 내지 않는 구간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Income Tax 가 원천 징수 됩니다. 매월 264.91 파운드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당 가정인데요. 가정대로 1년 내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4개월만 일을 하고 직장을 잃었거나 영국에서 떠났거나 어쨌든 수입이 없는 상황이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되면 되면, 총 Income은 8천 파운드가 되므로, 실제로는 Income Tax를 내지 않았어야 합니다. 원천 징수 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요.

연봉 10만 파운드 이상은 별도의 pa 룰이 적용되니 참고 하세요.
연봉 35,000+pa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Income tax 가 적용됩니다.

연봉 15만 파운드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되나, 이번 새 정부에서 해당 레인지의 세율을 45%로? 낮췄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에게는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서 흘려들어서 정확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NI부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12/13 연도에는
연간 7592 파운드까지 NI 가 면제되고,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12%.
아마도 42484 파운드 이상에 대해서는 1% 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24,000 파운드 연봉 기준으로 계산하니 1% 구간은 적용이 안될거구요.
실제 징수된 NI Contribution 액수는 매월 164.08 파운드 정도가 될텐데, 연말에 제대로 정산했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7592 파운드를 초과하는 수입 즉 408 파운드에 대해서 12%만, 즉 48.96 파운드만 납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 역시 초과 납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초과납부 된 부분 전체에 대해서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니, 추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HMRC에 전화 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실제 경우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말하면 그에 대해서만 답변 해줍니다.


참고로, 매월 급여액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속 영국 거주 중이었고, 월급도 계속 나왔던 해의 경우에는 과다 납부 된 부분이 거의 없어야 정상입니다.

hooya님의 댓글

no_profile hooy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54.237) 작성일

  '권리의 포기'라는 말이 꽤 자극적으로 들렸나 봅니다. 제가 말한 뜻은 현행법을 바탕으로 팩트를 얘기한 것일 뿐인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국민의 권리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거권인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본인 의사의 타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 상실, 선거권 박탈이 국민으로서 권리의 포기입니다. 이건 그냥 한국법의 사실을 말한것일 뿐입니다.

국적이 바뀌어도 조국은 여전하고, 모국을 그리는 마음은 타국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똑같을테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이러하니, 변화를 원하시고 탁상 행정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재외국민의 사정을 알길 원하시면 꾸준히 민원을 넣으셔서 변화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가 격어보지 않는 사정을 헤아리긴 힘든법이니 말해서 알게 해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나마 복수국적 허용 연령제한이 65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수 있게되는 법이 발의 된것도 어쩌면 변화의 한 부분이겠죠.

단일 민족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긴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 허용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할테고 남자분들은 병역문제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복수국적의 전면화는 어렵겠지만, 재외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 사회도 국적문제에 대해 더 열린 시각을 갖는다면 재외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7.58) 작성일

  감정 없는데요 ? ^^ 그리고 P45는 회사를 그만둘때 받는 세금관련 서류,
P60 는 매년 4월 Tax Year가 끝이날때 1년간 세금 얼마 벌었고 하는 내용 서류로 알고있음

해오름님의 댓글

no_profile 해오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02.164) 작성일

  저도 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돌이켜본다면 이중국적이 당연하다는 말은 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많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의견이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니...

럭셔리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럭셔리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22.88) 작성일

영국도 이중국적 허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국적이 가능하나, 그 자녀가 이중국적 취득한 해에 최소 1년 이상 체류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럭셔리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22.88) 작성일

영국도 이중국적 허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국적이 가능하나, 그 자녀가 이중국적 취득한 해에 최소 1년 이상 체류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인 이중국적만 허용할 뿐, 님처럼 후천적인 이중국적은 허용하질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마쳐야지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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