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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보상문제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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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저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3.227) 댓글 2건 조회 3,059회 작성일 13-07-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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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우회전 중이던 벤에 치여서
몸을 다치고 자전거랑 가지고 있던 카메라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 본결과 자신들 잘못이 100%였다고
배상 청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수리나 카메라나 렌즈등은 수리비 견적을 받아놓은 상대인데
몸이 아픈것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일단은 NHS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의사 말로는 제가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근육세포들이 사고당시 손상되어서 근육통을 겪고
있는거라고 하는데요. 별다르게 해주는건 없고 6개월정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완쾌가 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앞에 한시간정도 앉아 있으면 목 뒤쪽이 너무 아픈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의사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암튼 이 사고로 어깨와 목 쪽이 아파서 현재는 일을 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배상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분이나 알고 계신
전문가가 있으시면 소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07-16 10:59:39 이런저런이야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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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님의 댓글

no_profi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34.9) 작성일

Personal Injury 담당 변호사에 의뢰하면, 변호사가 의사를 지정해서 상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보고서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청구할때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 기타 부대 비용 모두 청구할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아시는 변호사 없으시면 소개 시켜드릴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8월에 사고가 나서, 이번 6월에 치료 끝나고 보상 청구했거든요.

저스틴님의 댓글

no_profile 저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244.20)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변호사분 소개 시켜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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