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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civil partner 한국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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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ophiaaaa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9.♡.134.173) 댓글 3건 조회 1,953회 작성일 21-08-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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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남자친구랑 civil partnership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지
한국에선 결혼으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관처를 몰라서 여기에 여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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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710909님의 댓글

no_profile london7109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9.♡.55.158) 작성일

한국에서 결혼, 즉 부부로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즉시 부부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절차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될 외국인의 " 여권원본. 미혼증명서 ( 이혼 증명서 발급 후 원본과 한글로 번역된 사본 / 이 때 공증을 필요없음 번역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서명날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서류가 보내주셔서 법원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주고 .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한국법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신다면 한국에다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Cyni님의 댓글

no_profile Cy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5.♡.196.74) 작성일

결혼(신고)은 전세계 어디서 하든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영국에서 해도 한국에서 인정되고 한국에서 신고한것도 영국에서 결혼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냥 궁금한게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어떤 효력?이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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