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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납세 신고 여부, 비거주자 or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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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mi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173.114) 댓글 2건 조회 358회 작성일 25-07-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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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씨티은행에서 해외납세 여부 확인 조사서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고 이걸 해야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영국 영주권을 가지고 영국에서 소득, 생활 모두 영국 중심이지만 한국에 1년에 한번씩은 가족들을 방문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럼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확률이 높아서 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하네요.

혹시 매년 해외 납세 신고를 하고 한국 거주자로 국내 혜택을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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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191.19) 작성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한국 개인소득세신고 기준은 183일 체류 입니다.
즉,
1. 만약 해외 장기 체류 내국인이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으면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건보 혜택을 받으면 안됩니다.(부정수급)
2. 반대로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 하였으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 되므로, 소득(국내+해외)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분이 생각하신 대로 영국에 소득이 발생하고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음을 신고 하시고 한국 국내 거주자로 건보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kokomin님의 댓글

no_profile koko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64.106) 작성일

1, 한국에서ㅣ 납세부과 대상자에서의 면제 조건
ㅡ 1년에 거두일 기준 총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때 납세의무가 부과 되므로 세금납부 의무 없습니다.

2, 의료보험 관련 ㅡ 한국인 츨신은 귀국 후 무조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혜택 후 출국 때에는 다시 출국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 체류 기간 동안 혜택 받은 보험 혜택에 대한 보험료 통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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